종합특검, 檢 '도이치' 무혐의 처분 뒤 수사보고서 수정 정황 포착
등록 2026/03/24 23:01:59
수정 2026/03/24 23:04:33
김 여사 불기소 처분 후 수사보고서 수정 정황
불기소 문건 작성 시기 조사 2개월 전 의심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얽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 후 수사보고서를 수정했다는 정황을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가운데)는 권창영 특검. 2026.03.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무혐의 처분 후 수사보고서를 수정했다는 정황을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2024년 10월 17일 해당 사건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가 수정된 정황을 발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팀은 '불기소 문건'이 작성된 시기를 무혐의 처분 전인 2024년 5월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이 같은 해 7월 김 여사를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하기 2개월 전이다.
특검팀은 당시 검찰이 미리 결론을 지어놓고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당 문건의 작성 시기를 특검팀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시스에 전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해당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사무실, 공주지청장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 전 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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