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37년 만에 일반도로화
등록 2026/03/25 06:00:00
수정 2026/03/25 06:18:24
이륜차 운전자 장거리 우회…시내버스 위법 운행
[서울=뉴시스]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구간 위치도. 2026.03.24.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26일 새벽 0시를 기점으로 강남구 수서 나들목(IC)부터 서초구 양재IC까지 양재대로 5.4㎞ 구간을 37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양재대로 전 구간이 일반도로로 운영된다.
해당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나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등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맞지 않았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이 제한돼 이륜차 운전자들이 장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이 구간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돼 있음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입석 승객을 태우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가 사실상 위법한 상태로 운행됐다.
이번 조치로 이륜차의 합법적 통행이 허용돼 장거리 우회할 필요가 없어진다. 시내버스 역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운행이 가능해진다.
자동차전용도로 규제로 인해 섬처럼 고립됐던 주변 상업·주거지역 연결성이 회복되고 상권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건물 전면 접근성과 이면도로 연결이 개선되면서 양재대로 일대에 새로운 도시 활력이 형성될 것이라고 시는 예상했다.
시는 기존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 등 교통 시설물 정비와 함께 대모지하차도 구조개선 공사를 오는 6월까지 완료해 교통 흐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일상을 제약하던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서울의 끊어진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괴리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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