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혐오 집회' 규제 법안, 與 주도로 국회 교육위 통과

등록 2026/03/24 14:55:32

수정 2026/03/24 15:38: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결

지난해 서울 관내 학교 인근서 '혐오집회'

"표현 자유 침해"vs"의도적 혐오 사라져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해 2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2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학교 인근 혐오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2명 중 8명 찬성, 4명 반대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집회·시위가 차별·모욕·비하를 목적으로 하거나 욕설·폭언을 사용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이 해당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해 서울 관내 학교에서 혐오 시위가 잇따르며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생들의 정서발달에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서울 구로구에서는 극우 성향 단체인 민초결사대가 혐중 집회를 열고 행진을 벌였다. 성동구와 서초구의 일부 고등학교 인근에서는 극우 성향 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출신 국가·지역·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는 목적이 있는 행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로 규정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 학습권의 보호는 존중하지만 정치적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시위는 허용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며 "출신 국가 출신 지역 민족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집단을 차별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대한 조항을 빼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 여당 간사)은 "학교 앞에 혐오 집회가 있었던 것,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있었던 것, 실제로 그것(혐오 집회)이 격화돼 물리적인 폭력 사건이 벌어졌던 것도 현실"이라며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걸 국회가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도적 손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혐오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학교 앞에서만큼은 없어지게끔 어른들이 좀 부지런하게 법안과 제도를 고쳐 보자 하는 의도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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