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등록 2026/03/24 12:11:32

수정 2026/03/24 14:12:26

한덕수 전 총리 재판서 위증 혐의

이진관 기피 신청 기각…즉시항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증 혐의 대상이 된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이 부장판사가 문답을 진행한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 최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 11일 신청을 기각했다.

또 "재판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발언 내용이 증언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그 취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 지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장이 최 전 장관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나 언행을 보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불복한 최 전 장관 측은 즉시항고했다.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한편 최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치하는 데 가담한 혐의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지시 문건이나 당시 상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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