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증가에 반대매매 위험 확산…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등록 2026/03/23 12:00:00
수정 2026/03/23 13:34:2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증시 급등락으로 신용융자를 활용한 투자자의 반대매매 관련 분쟁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8가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사전 안내된다.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실행하기에 앞서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을 요청한다.
또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 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 가격에서 일정비율(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하고, 할인 비율에 따라 담보 부족 금액과 관계없이 반대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
담보비율 충족여부는 장 마감 후 확인해야 한다. 장중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내리며 담보비율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장중 확인한 담보비율은 변경될 수 있다.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은 해당 종목의 투자 시점부터 반대매매 직전까지 주가 변동에 따른 기존 손실의 현실화 결과로, 반대매매 직후 주가 상승은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반대매매 자체를 손실 발생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담보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아울러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신용거래에 불리할 수 있으며,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이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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