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청 폐지, 정치검사·검찰독재 종식 상징"

등록 2026/03/21 10:14:45

수정 2026/03/21 10:20:24

"검찰청 대신 공소청 명패 생길 순간, 현장에 있고 싶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정치개혁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소청 설치법을 두고 "검찰청 폐지는 '정치검사'들이 운영한 '검찰독재'가 끝난다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1948년 8월 2일 출범한 검찰청, 2026년 3월 20일 간판을 내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독재정권 하에서 검찰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등의 하위 기관이었다가,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위상이 역전되었고,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이후에는 정치권력 자체를 노렸고 성공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 상당수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그러나 우리 모두 윤석열의 '괴물성(怪物性)'과 윤석열 사단의 정치적 목표를 꿰뚫어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뒤에도 부족하여 내란을 일으키고 나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을 잡아 죽이려 했다"며 "이런 행태를 목도하고 분노한 국민이 응원봉을 들고 나와 격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국민의힘은 자멸의 길을 걷고 있으며, 검찰청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서초동 검찰청 건물에 '대검찰청' 명패가 내려지고 '공소청' 명패가 붙여지는 날, 꼭 현장에 있고 싶다"며 "향후 공소전문기관으로서의 공소청이 발전하고,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검사의 역할도 제대로 이루어지길 빈다"고 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담당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계 조직으로 운영된다.

국회는 여당이 공소청법과 함께 '검찰개혁법'으로 규정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중수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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