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재선임에 의결권 '미행사'
등록 2026/03/20 07:13:39
수정 2026/03/20 07:20:24
5차 수책위 열어…"주주권익 침해 이력"
효성 조현상·신한 진옥동 이사선임안 반대
[서울=뉴시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제공) 2026.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제 5차 회의를 열어 고려아연 등 13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24일 고려아연 주총에서 사측이 제안한 최윤범·황덕남·박병욱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결정 배경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는 '이사 5인 선임의 건', '이사 6인 선임의 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집중투표로 부여된 의결권은 영풍·와이피씨·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주주제안한 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최병일·이선숙 사외이사 후보, 크루서블JV가 주주제안한 월터 필드 맥랠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에 대해 주주제안자에 따라 2분의 1씩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고려아연 지분 5.20%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경영권 분쟁 표 대결의 캐스팅보트로 꼽혀왔다. 최윤범 회장과 영풍·MBK연합은 각각 40% 안팎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책위는 고려아연 외에도 HS효성첨단소재, LG전자, 포스코퓨처엠, 네이버, 우리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KT&G, 신한금융지주, 하이트진로, 한솔케미칼 13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20일 HS효성첨단소재 주총에서는 조현상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관 변경안과 이사보수한도 승인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수책위는 이사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집중투표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개정 상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사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는 23일 신한금융지주 주총에서는 진옥동 이사 후보 선임안에 반대한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네이버, KB금융지주 주총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안을 반대한다.
오는 26일 하이트진로 주총에서도 정관 변경안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에 반대표를 던진다. 이사의 정원을 축소하면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개정 상법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다.
같은 날 한솔케미칼 주총에서는 '2020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변경의 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한다. 임직원 보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는 것,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자사주 교부로 변경하는 것은 자기주식 취득 당시 공시와 다르다는 이유다.
LG전자, 포스코퓨처엠, 우리금융,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 KT&G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 측 제안에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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