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본회의서 '공소청법' 처리…필버 강제 종료

등록 2026/03/20 05:00:00

수정 2026/03/20 05:18:23

與, 20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 후 공소청법 처리

국힘 "특정 인사 수사 무력화·수사 통제 의도" 반발

與, 공소청법 처리후 중수청법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03.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 처리에 나선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집권세력 방탄 입법"이라고 반대하는 법안으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곧바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공소청 설치법은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 등 수사 지휘·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기존 정부안에 있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삭제하고,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명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수정했다.

또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범죄 수익 환수·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차단했다. 공소청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은 같은 날 폐지된다.

이와 관련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며 "이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법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반대 토론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독립은 어느 특정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권력 전체로부터의 독립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법을 강행처리하려는 표면적인 이유는 검찰개혁이지만, 진짜 이유는 특정 인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향후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한 수사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표결을 강행하면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295명)의 5분의 3 이상(177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다.

민주당(161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 수를 합하면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9일) 오후 3시 18분께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소청법 처리 이후 두 번째 검찰개혁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상정해 3월 국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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