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금 하루 만에 받는다"…'T+1' 결제주기 단축 급물살
등록 2026/03/18 19:25:52
李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서 'T+2' 결제주기 지적
결제주기 2→1영업일 되면…장·단점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주식 매매일로부터 하루 뒤에 대금이 들어오는 'T+1' 결제 주기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현행 'T+2' 결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늦지 않게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주식 매매 후 청산·결제는 2영업일 후 이뤄지는 현행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은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2영업일 후) 주냐"며 "왜 그렇게 하는지 누가 설명해달라. 필요하면 조정하는 등 의제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해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현행 'T+2' 결제 주기에서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도 그 돈을 당장 출금할 수 없고 2영업일 후, 즉 3거래일 날 주식 대금이 들어온다. 마찬가지로 주식을 살 때도 증거금만 먼저 납부한 뒤 2거래일 후까지 대금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주식을 취득(미수거래)할 수 있다.
매매와 결제 간 시차는 거래 안정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장치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이 개입하는데 누가 얼마를 거래했는지, 거래 당사자 간 합의대로 거래가 체결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 대규모 거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거래를 개별적으로 즉시 결제하지 않고 집계·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해외 선진 시장에서 결제주기 단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도 지난해부터 결제주기 단축을 논의 테이블로 끌어왔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인도 등이 'T+1' 결제주기를 도입했고, 유럽은 내년 10월부터 T+1일로의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자금과 증권을 더 빨리 받아서 가격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결제 불이행 리스크가 완화되고, 증거금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회수→재투자 사이클이 빨라지면서 회전율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신중론도 있다. 우리나라는 상·하한가 제도로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아 증거금 부담이 높지 않은 반면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함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주문하면 매매 체결 후 필요한 대금 얼마인지 한화로 확정된 뒤에 환전 지시가 이뤄지고 매매 확인, 결제 지시 등이 시차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이 과정이 앞당겨지면 해외 중간결제 부서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아시아 주요국들 역시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지난해부터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워킹그룹을 구성해 실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열린 '코스피 6000 돌파' 기념행사에서도 "한국거래소는 이를 위해 주식 시장 12시간 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등 거래 플랫폼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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