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혼인신고 후 손해?"…정부, 지자체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
등록 2026/03/19 06:30:00
수정 2026/03/19 09:22:25
혼인신고 미루는 비율↑…"대출·세제 페널티"
지자체 통해 현장의견 수렴…협의 거쳐 개선
[서울=뉴시스] 백년가약을 맞는 부부.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결혼 후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결혼 관련 지자체 정책 현황과 함께 결혼을 저해하는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결혼 페널티 실태를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최근 공문이 내려와 지역 차원에서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제도 현황과 개선 과제 등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 페널티는 혼인신고 이후 부부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해 판단하면서 각종 제도에서 불리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개인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면 연 2~4%대 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신혼부부는 소득 상한선이 연 소득 8500만원에 불과해, 맞벌이 부부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집을 한 채씩 보유하더라도 1~3% 수준의 일반 세율을 적용받지만, 부부가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혼인 사실이 주택 관련 세금과 정책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혼 후 혼인신고를 1년 넘게 미루는 부부의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10년 새 1.7배 증가했다.
정부도 결혼 페널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달 6일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이 "'혼인신고를 하면 호구라는 말이 있다"며 결혼 페널티 문제를 언급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다음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포함한 혼인 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고 보고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도 혼인신고로 발생하는 고질적인 페널티 사례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서게 됐다.
청년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있지만, 행안부가 지자체와 접점이 있는 만큼 다양한 지역 의견들을 수렴해 행안부 소관 제도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부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행안부 소관 제도는 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개선하고 정책 대출, 청약, 세제 등 타 부처 소관 사항은 관계부처에 전달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제도 중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것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확인되면 해당 부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려 한다"며 "이후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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