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달라질 재산세 고지서…임차인에 부담 전가 우려도
등록 2026/03/18 14:23:26
수정 2026/03/18 16:00:24
세부담, 강남 2주택자 34.6%·비강남 3주택자 21.9%↑
조세재정연 "공시가 10% 오르면 전세 1~1.3% 상승"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표시돼 있다. 2026.03.16.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핵심지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임차인에게 늘어난 세 부담이 전가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7% 올랐다. 특히 강남3구(24.7%), 한강변 8개구(23.13%) 등 핵심지의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동결했지만, 한국부동산원 기준 지난해 연간 집값 상승률이 8.98%로 2006년(23.46%) 이후 19년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공시가격이 뛰게 된 셈이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다주택자에게 더욱 무거워, 일부 주택을 절세 목적으로 처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를 가진 2주택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4284만여원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34.58% 오른 셈이다.
비강남권과 지방에 아파트를 보유한 3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한 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전용 84㎡ 두 채로 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추정 보유세는 21.99% 늘어난 942만원으로 예상됐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과표) 12억원을 넘기면 중과세가 적용돼 지방이 아닌 수도권 주택 여러채를 보유할 수록 보유세 부담이 기하급수로 늘게 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 일부를 처분하거나 집주인이 세 부담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가해 전월세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는 것에 반비례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아파트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만2877건으로, 1월23일(4만2784건) 대비 23.2%(9907건) 줄었다. 같은 기간 매물이 5만6219건에서 7만8077건으로 38.8%(2만1858건) 늘어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공시가격 상승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공시가격이 10% 오를 때 전세가격이 1~1.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병남 연구자의 '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연구: 전월세 보증금을 중심으로' 논문도 임대인의 보유세가 1% 높아지면 증가분이 전세보증금에는 29.2∼30.1%, 월세보증금에는 46.7∼47.3%가 전가된다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 2월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종합(아파트, 연립, 단독) 전세가격은 0.35%, 월세가격은 0.41% 상승으로 집계됐다. 전월대비 상승폭이 줄었지만 정주여건이 좋은 단지, 학군지 등 임대차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 오름세가 나타났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세 등 임대인이 부담하는 총 보유 비용이 늘면, 신규 계약 시 이를 월세 또는 보증금 조정으로 전가하려는 유인이 생긴다"며 "특히 서울 도심·역세권·학군지처럼 주거 대체재가 부족한 곳은 그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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