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신상공개 논의…심의위 개최

등록 2026/03/17 19:28:36

수정 2026/03/17 21:29:21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일정은 수사 진행경과 및 송치일정 등을 고려해 진행되고, 위원회 결과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며 "다만 세부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노상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까지 끊고 도주했고, 약 1시간만에 양평군 양서면의 한 국도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소주와 함께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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