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공소청법 심사 착수…野 "국민 기본권 포기" 반발

등록 2026/03/17 15:58:56

수정 2026/03/17 17:40:23

법사소위, 공소청법 상정…민주 "수사·기소 분리 원칙"

국힘 반발…"李 공소 취소 받으려고 여당 안에 굴복"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공소청법 심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받으려고 여당 안에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공소청법 당·정·협의안 등에 대한 법안 심사에 나섰다.

법안소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 논의하는 공소청법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면서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하는 국민 주권 형사 사법 절차로 나아가는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나섰다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완전히 포기한 날"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고 여러 민주당 안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곳곳에 조악한 정치적 계산과 검찰에 대한 적개심, 복수심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소 취소 받으려고 여당 안에 굴복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헌법에 다 위배된다는 생각이 든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도 이제 검사가 바로잡을 수단이 없어 보인다"며 "공소청 설치법에 따르면 기구 이름은 공소청, 장의 이름은 검찰총장인데 이건 완전히 코미디"라고 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검사들이 안 가겠다고 하니 강제 발령을 내겠다고 한다. 이건 신독재선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용민 의원은 "야당 의원께서 법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위해 여당 지도부에 정부가 불복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공소청법 당·정·청 협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구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지휘 조항 삭제 ▲기존 사건 처리 예외적 경과 기간 90일로 축소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계 구조 ▲6대 중대범죄 수사 대상 구체화·법 왜곡죄 포함 등 내용이 이번 협의안에 담겼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르면 이날 공소청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청법은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 1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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