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법, 행안위 소위 통과…與 주도 표결처리(종합)

등록 2026/03/17 16:01:50

소위 합의도 검토했으나 잔여 쟁점두고 여야 합의 안 돼

민주당, 18일 전체회의 후 19일 본회의서 처리 목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검찰개혁 2단계 법안으로 꼽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아닌 표결 처리됐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7일 오후 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설치법을 찬성 7명 대 반대 2명으로 표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80년간 검찰 독재를 해체하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그릇된 모습을 바로잡고 국가와 국민이 공권력에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 속에서 중수청법이 탄생했다"고 했다.

이어 "공권력이 국민을 위한 공권력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행안위에서 중수청법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간 17개에 달했던 쟁점을 이날 오전까지 5개로 줄였다. 이에 오후 소위에서는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잔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위에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행안위 소위에서 야당에 중수청법 협의안을 공유했다.

여야는 중수청을 두되 지역적 사무분담을 위해 지방수사청을 두는 '2단계 구조'에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과 검사 관계를 다룬 법안 제45조는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당적에 따른 중수청장 결격 사유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 등 남은 쟁점을 두고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위 처리 법안에 따르면 향후 중수청 수사범위에는 여당 주도로 도입된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에 따른 범죄)'도 들어간다.

민주당은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역시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법도 같은 일정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