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지역별 양극화…서울·경기·세종↑ VS 제주·대전↓
등록 2026/03/17 15:00:00
수정 2026/03/17 16:26:23
서울, 역대 세번째 상승폭 기록…서울 제외땐 상승률 3.37%
경기·세종 6%대↑, 부울경 선방…제주·광주·대전 -1%대로
[서울=뉴시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서울과 지방 간 아파트값 양극화가 올해 공시가격으로도 여실히 나타났다.
서울은 18.67% 뛰며 역대 세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와 세종도 6%대로 올랐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도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
반면 제주와 광주, 대전 등은 부동산 침체 직격탄을 맞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시·도별 편차는 작년보다 더 뚜렷해졌다.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18.67% 상승했다. 이 상승률은 200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집계 이래 2007년(28.42%), 2021년(19.89%)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 평균(9.16%)보다 높았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3.37%로 나타났다.
경기(6.38%)와 세종(6.29%)이 6%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세종의 경우 집값 폭락 여파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3.27% 내렸지만 올해는 상승 전환했다.
부울경도 나란히 공시가격이 올랐다. 다만 울산이 5.22% 오른 데 반해 부산(1.14%)과 경남(0.85%)의 오름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북(4.32%)과 충북(1.75%)의 공시가격도 올랐고 경북(0.07%)은 현상 유지 수준이었다.
반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제주(-1.76%)였다. 제주의 공시가격 하락은 4년째다. 집값이 계속 내리고 있다는 뜻이다.
제주에 이어 광주(-1.25%)와 대전(-1.12%)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다.
수도권 중에서는 인천(-0.10%)만 공시가격이 떨어졌고 대구(-0.76%), 충남(-0.53%), 강원(-0.45%), 전남(-0.24%)도 줄줄이 하락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서울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경기 과천·성남과 세종 정도 많이 올랐을 뿐, 다른 지역은 높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69.0%로 적용해 산출했다. 이에 따라 시세 변동 폭만 공시가격에 반영됐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서울=뉴시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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