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래퍼' 481만원·'반포자이' 449만원…강남권 보유세↑
등록 2026/03/17 15:00:00
국토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강남3구·용산구 세 부담 40~50% 늘어나
"공시가 압력에 절세형 급매물 나올 듯"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6% 오르며 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 핵심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9.16% 상승한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69%로 2023년 이후 4년 연속 동결됐다.
전국 공시가격은 2023년 18.61% 하락한 이후 3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으며, 상승 폭으로는 2022년 17.20%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상승은 서울 상급지의 집값 급등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지난해(7.85%)와 비교하면 10.82%포인트(p) 높아지며 상승 폭도 두 배 이상 커졌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상승률은 24.7%, 성동구, 용산구 등 한강벨트 8개 구는 23.13%를 기록했다. 반면 이들 지역을 제외한 14개 자치구의 상승률은 6.93%로 평균을 밑돌았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약 1275만원에서 올해 1724만원 가량으로 35.2%(449만원)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27억7400만원에서 33억8621만원(추정)으로 22.1%(6억1221만원) 상승한 결과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역시 공시가격이 지난해 31억8600만원에서 올해 38억8915만원으로 22.1%(7억315만원)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지난해 약 1572만원에서 2190만원 가량으로 39.3%(618만원) 상승했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28억5300만원에서 올해 34억8266만원으로 22.1%(6억2966만원) 올랐다. 보유세 역시 약 1315만원에서 1796만원으로 36.6%(481만원)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24억9500만원에서 올해 31억4494만원으로 26.1%(6억4994만원) 오르면서, 보유세도 약 1047만원에서 1474만원으로 40.9%(428만원) 상승했다.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20㎡도 공시가격이 25억2300만원에서 31억8024만원으로 26.1%(6억5724만원) 올랐고, 보유세는 1070만원에서 1503만원으로 40.4%(432만원) 뛰었다.
재건축 대장주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역시 공시가격이 20억4700만원에서 25억8024만원으로 26.1%(5억3324만원) 올랐으며, 보유세는 약 704만원에서 1003만원으로 42.6%(300만원) 뛰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전용 82㎡ 기준 지난해 공시가가 23억1300만원이었으나 올해 29억258만원으로 뛰어오르며, 보유세도 약 867만원에서 1257만원으로 분석 대상 주요 단지 중 가장 높은 45.0%(390만원)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표적 고가 주택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5㎡의 경우 공시가격이 69억9800만원에서 86억5162만원으로 16억5362만원 뛰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 5941만원에서 올해 7633만원으로, 1692만원(28.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핵심지 고가 단지들은 대체로 30~40%대의 가파른 보유세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 보유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띠고 있어 인상 폭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번 산출에 적용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재산세 45%, 종합부동산세 60%를 가정한 것으로 1주택자 기준으로 계산됐다.
이날 발표된 공시가격은 초안으로, 국토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심의를 거쳐 4월 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후 이의신청 검토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30일 올해 공시가격을 확정해 공시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키워 시장 내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3구와 한강변 선호지 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비교적 크게 인상돼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동반 확대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는 누진 구조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만큼, 비핵심 자산이나 임대수익률이 낮은 주택부터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시가격 상승이 당장 집값 하락으로 연결되기보다는 매물을 늘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형 급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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