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3살 아이 중태' 20대 아빠, 아동학대 혐의 영장

등록 2026/04/11 17:10:54

수정 2026/04/11 17:13:38

의정부 소재 병원서 뇌수술

[의정부=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3살 아이가 중태에 빠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친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범죄 의심 정황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양주시 한 주택에서 "아이가 울고 경련한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3살 아기 A군은 자발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당시 보호자는 소방에 "쿵 소리를 듣고 가보니 경련하는 상황이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턱 부위에 멍이 관찰됐으나 명확한 두부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이가 이송된 의정부시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고, 머리에 외상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상당히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20대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해 조사해 왔다.

다만 A군의 치료 상황을 고려해 엄마는 현재 석방 조치된 상태다.

지난해 말 A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한 차례 있었으나, 당시 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