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손주환 대표 등 5명 입건

등록 2026/04/07 11:23:57

수정 2026/04/07 12:48:26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조대현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이 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에서 대전 안전공업 화재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6.04.07. kdh191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4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총 74명을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손주환 대표 등 5명이 입건됐다.

대전경찰청은 7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손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3명과 안전관리 책임자 2명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전현직 안전공업 관계자 81명, 하청업체 직원 및 공무원 등 12명, 유가족 14명 등 총 10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손 대표 및 경영진 3명과 안전 관리 책임자 2명 등 5명에게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 입건이 이뤄졌다.

손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 증축 부분과 나트륨 정제소를 허가 없이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손 대표 등 경영진 6명을 출국 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현재 혐의점이 인지된 입건자 5명 외에 추가 수사를 통해 입건자 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화재 당시 울렸던 화재경보기가 곧바로 꺼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화재경보기 최초 접근자 A씨를 특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1차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가서 어떤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했으나 해당 버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2차 조사에서 다른 버튼을 눌렀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해당 화재경보기에는 사이렌 버튼 등 모든 스위치가 전부 꺼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누군가 화재경보기를 조작해 경보를 끈 것으로 보고 정확한 진위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화재경보기에 수신기를 끄는 방법이 적힌 메모가 붙어 있어 경찰은 평소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아 먼저 화재경보기를 끈 후 해당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경보기를 누가 껐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진위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본래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현장을 확인하고 경보를 꺼야 하는데 오작동이 잦아 자체적으로 끈 뒤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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