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시장 불안 조장, 무관용 대응…추경, '중동상황' 금융지원 확대"

등록 2026/03/19 08:40:45

수정 2026/03/19 09:54:24

국회 정무위·금융위 당정 참석…"중동 상황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

[서울=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6.03.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중동발 금융시장 혼란 속에서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정무위·금융위 당정에 참석해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 원+α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동 상황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에 따른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고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접근성 확대라는 네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조가조작·회계부정 엄단 및 부실 저성과 기업 신속퇴출 ▲중복상장 금지 원칙과 저PBR 기업 명단 공개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및 코넥스 기업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자본시장 접근성·투자기회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오는 31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다"며 신용정보법 및 서민금융법 개정안,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기타 다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거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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