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합의안 뜯어보니…검사 권한 축소·수사 개입 여지 차단이 골자

등록 2026/03/17 15:48:32

수정 2026/03/17 17:28:23

검사 직무 중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등 삭제

검사의 특사경 지휘 감독권 삭제…검사 직무 법령 아닌 법률로 규정

수사관이 중대범죄 수사개시 시 검사에게 통보 의무 조항 삭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명칭 변경

"검사 우회 수사 개입 원천 차단…검사도 탄핵 없이 파면 가능"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한 당·정·청 합의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 등 수사 지휘·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관련한 당·정·청 후속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소청법 합의안은 기존 정부안에 있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삭제했다. 또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 명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수정했다.

제4조의 검사 직무 중 '영장 청구·집행 지휘'는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해 지휘권을 삭제했다. 또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차단했다.

아울러 공소청법 제36조 검사의 직무관할 조항 중 '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분은 삭제했다. 제54조의 '공소청에 일반직 공무원을 둔다'는 조항에는 '공소청 직원의 구체적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검사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 조항의 경우 '소속 상급자의 감독을 받는다'는 부분을 '법률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로 수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협의안 내용에 대해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던 부분을 원천 차단했고, 검사의 특권이 이제 없다. 일반 행정 공무원과 똑같은 위치"라며 "(검사 직무 범위 규정을 기존) 법령에서 법률로 올려 법률에 근거해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검사도 탄핵 없이 파면이 가능하다. 이제 검사도 법률에 따라 상부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며 "중수청이 수사 개시하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 추가 수사 필요성이 판단되면 중수청에 입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삭제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검사에 대한 '신분보장' 조항은 '징계 처분으로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을 받을 수 있으며 적격 심사에 따라 퇴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로 했다. 또 정부안에 없던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중수청법의 경우 정부안에 있던 45조(수사관이 중대범죄 수사 개시 시 검사에게 수사 개시를 통보해야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이 법안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모두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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