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헌재, '재판소원 논의' 재판관 회의…예산·인력 확충 논의
등록 2026/03/03 17:21:19
수정 2026/03/03 17:35:57
김상환 주재 재판관 전원 참석 회의
헌재법 개정안 후속 절차 등 논의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2026.03.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3일 헌법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절차를 논의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후속 절차와 준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성격이다.
헌법재판관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재판관들은 이날 추가 예산·인력 확충 등 조치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13일 재판소원 관련 발표한 자료를 통해 "재판소원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연구관 및 심판 지원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인적, 물적 역량을 확대하고 심판사무처리를 효율화하는 등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헌재법 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을 삭제해 법원의 확정판결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재는 그동안 재판소원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한 헌법소원심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유독 법원의 재판만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법원을 중심으로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늘어난 사건을 헌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소송 당사자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6.03.03. myjs@newsis.com
헌재가 판결을 취소한 경우, 대법원이 하급심으로 사건을 파기환송 하는 것과 같은 절차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형사소송법이나 대법원 규칙 등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런 지적이 과도하다는 말도 나온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을 기준으로 처리 기간이 약 2년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요건에 맞지 않아 각하되는 사건을 포함한 전체 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평균 6개월 내 처리 중이라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민·형사소송법 등 개정 없이는 재판소원을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종전의 헌법소원심판의 절차를 따르면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는 헌법을 해석하고 결정을 내놓는 기관이지 후속 절차에 개입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취소되면 후속 절차는 법원이 그 취지에 맞게 추가 재판 절차를 따로 하면 될 일이라는 이야기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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