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에 성범죄…울산 사립학교 부장교사 파면·학교장 중징계
등록 2026/03/02 17:27:48
수정 2026/03/02 17:51:56
학교법인 징계위서 결정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울산여성연대를 비롯한 지역시민사회단체·정당 39곳은 12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사립고교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2026.01.12. gorgeouskoo@newsis.com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부장교사가 파면됐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학교장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지난해 9월 술자리에서 이 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폭력이 일어났다. 이후 다른 기간제 교사가 A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신고했다.
A씨는 성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시 교육청은 지난 1월26일 특별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파면하고, 학교장을 중징계하라고 법인에 요구했다.
법인 감사 결과 A씨는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 부적절한 술자리에 불러내고 성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에 대해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과실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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