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투기 목적이면 즉시 처분 검토
등록 2026/03/02 15:37:24
"농지 관리 매우 부실" 대통령 지적에 전수조사 착수
실제 농사 짓는지 점검…투기 목적시 즉시 처분도 검토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비(非)경작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농지 전수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수도권 농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 투기 위험이 큰 토지에 대해서는 조사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상속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헌법에도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농지법도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농식품부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는건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 가격 상승 기대 때문에 보유만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짜로 심었다가 방치하면 매각 명령해 팔아버리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6개월 내로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토지주가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할 경우에는 3년간 유예 기간을 주도록 돼 있어 사실상 처분 명령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강제매각 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투기 목적으로 확인될 경우 유예기간 없이 신속하게 처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예 기간 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휴경하고 있는 농가 등에 대한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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