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비밀 유출해 경쟁업체 차린 50대, 1심 실형

등록 2026/03/02 10:13:42

수정 2026/03/02 10:18: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던 업체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해 경쟁업체를 설립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가 세운 C업체 등 2곳에는 각각 벌금 1000~500만원이 선고됐다.

고순도 화학물질 등을 포장해 물류창고에 보관·운송하는 업무를 하던 피해회사인 D사에서 대표이사 등을 지냈던 A씨는 2020~2021년 D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단가·수량 등 경영상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유출하고 이를 본인이 세운 C사 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D사가 고객사와 맺은 운송계약을 조기 해지하게 해 4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이 사건 파일은 피해회사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축적한 것으로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유사한 범죄의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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