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압류 코인, 호기심에 훔쳐" 자진 신고…경찰 확인 중
등록 2026/03/01 10:17:28
수정 2026/03/01 10:21:26
경찰, 온라인 통해 신고 접수
신고자 "탈취 후 복구시켜놔"
[양양=뉴시스] 경찰로고.(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세청이 압류한 코인(가상자산)을 자신이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신고자는 경찰에 "코인을 복구할 수 있게 하는 암호(니모닉 코드)를 국세청이 노출했다는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접근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탈취 다음 날 복구시켜놨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신고자를 조사해 진술 신빙성과 실제 전송 기록 등을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Cold Wallet)'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노출했다.
콜드월렛은 핫월렛(Hot wallet)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태의 가상자산 지갑을 말한다.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핫월렛과 달리 가상자산 보관기능에 특화됐다.
이후 해당 지갑에서 약 69억원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국세청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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