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도둑질' 신고하겠다 하자 80대 살해한 30대, 2심서 감형

등록 2026/03/01 10:00:00

수정 2026/03/01 10:22:25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80대 어르신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치고 이를 알아챈 어르신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훔쳐 간 사실에 대해 비난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 만으로 잔인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오후 5시께 경기 평택시 B(80대)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의 집에 놀러 갔다가 화투놀이를 하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아챈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앞서 2024년 11월 B씨 소유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을 결제해 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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