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달라"…벤처업계, 자사주 소각의무 '예외' 요구

등록 2026/02/25 18:46:56

수정 2026/02/25 18:56:24

벤처기업협회 입장문 발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2.2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기업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뼈대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벤처기업계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계 특수성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벤처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한 합리적인 보완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벤기협은 "벤처기업에 있어 자사주는 단순한 재무적 자산이나 회계 항목이 아닌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벤처기업의 자사주 활용 목적은 일반 대기업과 다르다"며 "대기업은 주로 주가 관리와 주주환원을 위해 자사주를 활용하지만 벤처기업은 기업 운영상 필수적인 목적으로 자사주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정적 현금 확보가 어렵고 자금조달 수단이 제한적인 데다가 주주 구성도 복잡한 벤처기업에 자사주는 성장 과정의 불확실성을 완충하는 전략적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사주가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벤기협은 "벤처기업은 현금 보상 여력이 낮아 대기업과 인재 경쟁에서 스톡옵션 및 성과조건부주식(RSU) 등 주식보상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기반 스톡옵션은 신주 발행이 필요 없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방지하고 신속한 보상도 가능하다.

벤기협은 "벤처기업은 담보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곤란하고 낮은 신용 등급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렵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미리 보유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이 벤처기업이 경영 위기 시 쓸 수 있는 유일한 유동성 확보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투자자 및 지분이 수시로 변동되는 벤처기업 특성상 자사주 매입을 통한 원만한 정리가 필요하고, 자사주가 창업자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벤기협은 "벤처기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 생태계가 경직되지 않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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