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조언에 범행" 황당, 1700만원 GPU 털이범 구속(종합)

등록 2026/02/25 18:36:58

수정 2026/02/25 18:40:39

사진 (컴퓨터가게 사장의) 추천하는남자 유튜브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양효원 기자 =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침입해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 훔쳐 달아난 40대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5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컴퓨터부품 판매점에서 1700만원 상당의 GPU 3박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복면을 쓰고 해머 드릴을 이용해 피해 업소의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튿날인 23일 오후 4시43분께 충북 진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훔친 GPU 중 2개를 이미 팔아넘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자다. 경찰이 사기 사건 수사를 빨리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챗GPT가 리딩방 피해 계좌에 훔진 돈을 송금하면 절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리딩방 사건도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GPU를 판 돈 590만원을 투자 사기 피해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한 지방 경찰청에 고소장을 낸 사기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