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국보 감사인 지정…신우회계법인 감사 제한

등록 2026/02/25 18:00:13

수정 2026/02/25 18:14:25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국보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국보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과 과태료 360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

또 국보의 감사인으로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국보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하고 소속 공인회계사 1인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하는 등 조치를 내렸다. 

국보는 지난 2019년 종속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회사 지급어음을 대여금과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회수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 절차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선급비용을 과대계상, 소액공모서류도 거짓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신우회계법인도 이 같은 내용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보와 회사 관계자 2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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