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후 자동차·건설기계 1427대 조기 폐차' 지원

등록 2026/02/25 18:02:00

차량 5등급 최대 3000만·4등급 최대 7800만원 지원

[포항=뉴시스] = 포항 영일대 일원 전경. 2026.02.25.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시는 다음 달 4일부터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고 도심 대기 개선을 위해 '2026년 노후 자동차·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조기 폐차 지원은 총 1427대(5등급 749, 4등급 580, 건설기계 98대)이다.

대상은 ▲배출 가스 5등급 자동차(연료 무관) ▲배출 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덤프·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 ▲2004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폐차 지원금은 차량별 상한 금액과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5등급 차량은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3000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이다.

 

4등급 차량은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 최대 7800만원, 건설기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소상공인의 차량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중 3.5t 폐차 후 추가 구매 지원은 중단하며, 4등급 차량 중 3.5t 미만은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만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로 관능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단, 정부·지자체의 예산을 지원 받아 배출 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 폐차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 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증빙 서류를 구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권태중 시 기후대기과장은 "노후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통해 대기 오염 물질과 탄소를 줄여 도심 대기 개선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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