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회 통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등록 2026/02/25 17:27:50
수정 2026/02/25 19:05:19
회사 취득 자기주식 소각 의무 규정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원칙으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자기주식이 원래 용도인 주주 환원 목적으로 사용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새로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둬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했다.
기업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사주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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