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AI산업융합 규제혁신 방안 모색

등록 2026/02/25 17:21:27

수정 2026/02/25 18:09:06

AI 정책 및 제도의 규제체계 정합성 등 점검

[세종=뉴시스]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AI 산업융합 규제혁신 기업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정비되는 인공지능(AI) 정책 및 제도의 현장 안착과 규제체계 정합성을 점검했다.(사진=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AI 산업융합 규제혁신 기업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정비되는 인공지능(AI) 정책 및 제도의 현장 안착과 규제체계 정합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인공지능협회·한국산업지능화협회·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열렸으며 AI 관련 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핵심 안건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노규성 한국생성형AI연구원 원장은 첫 발제자로 나서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범위 및 실무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의했다. 이후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사업자 범위와 실무 이행 기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두번째 발제는 이서형 수석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역차별 방지 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서는 해외 AI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없이 운영되는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AI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애로와 책임 귀속 등과 관련해 현장에서 애로를 공유하기도 했다.

한무경 옴부즈만은 "AI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옴부즈만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발굴된 현장 규제·애로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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