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왜곡죄' 형법 개정안 상정에 필버 돌입…"사법개혁 아닌 개악"
등록 2026/02/25 17:21:47
수정 2026/02/25 17:40:25
첫 주자에 조배숙…"권력 도피처 만드는 비겁한 후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02.2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죄·대법관 증원) 가운데 하나인 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응하고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은 이날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4시47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조 의원은 "형법 개정안, 소위 법왜곡죄 신설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 3대 개악"이라며 "제도의 본질을 파괴해서 특정인의 방패로 삼고 권력의 도피처를 만드는 비겁한 후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안에는 이재명 구하기라는 욕망만 가득 차 있다"며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지 말라. 퇴행이며 사법 정의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의 의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직무상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형사처벌로 묻겠다는 것은 판사에게 정권 눈치를 보며 재판하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라며 "이는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판사 길들이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토론을 마친 뒤에는 주진우·이만희 의원 등이 반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조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오후 4시49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러면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고, 법안은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에 상정된 형법 개정안에는 법관·검사 등이 법령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가 포함된다.
또한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형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원안을 고친 수정안 제출을 결정하기도 했다. 법왜곡죄 신설을 두고 당 안팎에서 처벌 대상과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위헌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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