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내달 11일부터 시작

등록 2026/02/25 16:39:11

수정 2026/02/25 16:50:24

3월 11일 김건희 2심 첫 공판준비기일

1심서 징역 1년8개월 선고…양측 항소

같은날 윤영호 전 통일교본부장 2심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내달 11일부터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오는 3월11일 오후 2시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샤넬 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의혹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7월 5일 1271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교부받을 당시 통일교 청탁 내용인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돼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인식 의사 하에 샤넬 가방 등을 교부받은 것은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한 채 수수했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김 여사 측도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다퉈보겠다며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금품 수수와 알선수재 혐의 대가성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김 여사 등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도 같은 날 오후 4시에 2심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형사15-1부(고법판사 원익선·신종오·성언주)가 심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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