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뿌리 뽑는다…신고 포상금 '상한 없이' 부당이득의 최대 30%(종합)
등록 2026/02/25 16:19:00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불공정행위시 패가망신…내부자 신고 유인 높인다"
포상금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3~4배 늘 것"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 신고자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받을 수 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관련 브리핑을 열고, 관련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미정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해외사례 등에 비추어 포상금 지급 한도가 낮아 내부자들의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고,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 신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는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제도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포상금 상한액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3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자산총액, 일평균 거래액, 위반 행위 수, 조치 수준 등에 따라 책정된다. 회계부정 신고의 경우 지급상한이 10억원 수준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이 같은 상한액은 전면 폐지되고, 포상금 규모는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해 책정된다.
김 과장은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한다"며 "부당이득·과징금이 적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성재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의 경우 제도 개선을 통해 과징금의 30%를 적용했을 때 3~4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상금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아닌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관련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하고, 이르면 2분기 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선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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