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녀 폭행하고 나체사진 찍어 협박한 아내 징역 1년
등록 2026/02/25 15:37:27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 박정홍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네 남편이 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숙박업소를 찾아가 나체 상태였던 B씨를 발로 차는 등 20분 가량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어 A씨는 옷을 입으려는 B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실제로 B씨의 직장 관계자에게 "지금 B씨의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해 달라"고 연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직장에도 연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실형 선고에도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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