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농지 매입 위법 아냐…李대통령 정책, 공세 소재 이용 유감"
등록 2026/02/25 15:15:31
"실제 부모님 농사짓던 땅…1990년대 '맹지' 돼 더 못 지은 것"
"농지법 만들어지기 전의 일…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 및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2026.02.2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국민의힘의 농지 투기 의혹 공세에 "전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저에 대한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농지는 조부모가 제가 태어났을 때쯤,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라고 했다.
이어 "실제 부모님이 쭉 농사를 짓던 땅"이라며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돼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라며 "그럼에도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농지 투기 발언과 관련해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며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에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 1호 대상으로 정 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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