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때 군대 간 전공의, 제대 후 기존 병원 복귀 가능
등록 2026/02/25 14:30:34
수정 2026/02/25 14:46:24
수련환경평가위, 28년 상반기 모집방안 심의
채용 여부 병원 자율로…정원 초과해도 인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1일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2026.02.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정갈등 시기에 사직 후 군대에 갔던 전공의들이 2028년 전역 후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5일 2025년 입영한 사직 전공의 대상 2028년 상반기 모집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전공의들은 교육·수련 환경 등을 이유로 사직하며 반발했다.
위원회는 2025년 3월 사직 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사직 전공의 채용은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하고,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병역 관련 법령에서 인정된 질병, 가사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2028년 이전에 조기 전역하는 사직 전공의는 예외적으로 2026년 상반기 모집부터 2028년 상반기 모집까지 전체 모집과정에서 적용된다.
앞서 2025년 8월에도 군 입대를 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이 2025년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조기 전역한 사직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2026년 상반기 추가 모집은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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