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입점 상인에 직접 대출"…내달 3일부터 신청

등록 2026/02/25 14:10:00

수정 2026/02/25 14:26:24

중소벤처기업부, 자금 지원 확대 나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일 서울 금천구 홈플러스 시흥점에 영업 중단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2.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다음 달 3일부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을 직접 대출 방식으로 바꾸고 간이 심사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보증기관이나 은행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서류 심사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해졌다. 원칙적으로 직접 대출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또는 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예외를 뒀다.

또 홈플러스 점포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되더라도 입점 소상공인은 이와 관계없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과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들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내달 3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 대출 신청을 시작한다. 자세한 문의는 소진공 지역본부 센터 또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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