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尹 내란 1심, 단죄 미흡…항소심서 전면 재검토해야"

등록 2026/02/25 13:46:26

수정 2026/02/25 13:54:25

내란 준비 축소·양형 감경 지적…참여연대·민변, 1심 판결 비판

"전두환 판례 그대로 적용은 오류…판단 기준에 회색지대 남겨"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고 1심 판결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2026.02.25. create@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이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충분히 사법적으로 단죄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1심 판결의 핵심 문제로 ▲내란 준비·계획을 '장기간·치밀한 준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축소한 사실 인정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을 회피하거나 통치행위론에 기대 사법심사 범위를 좁힌 법리 구성 ▲'물리력 행사 자제' 등 감경 사유를 인정한 양형 판단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가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인용해 사법심사 범위를 제한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전두환 내란 사건)에 전적으로 의존해 적용 조항을 선택하고 법리 해석을 도출한 것은 1심 판결의 중대한 오류"라며 "전두환 등의 내란은 '선출된 집권자'에 의한 쿠데타도 아니었단 점에서 윤석열 등의 내란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와 내란 성립을 구분한 법리 구성 역시 향후 판단 기준에 혼선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재판부 논리를 적용하면) 계엄군이 군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기관 대신 주요 언론기관을 장악하거나 일부 국회의원들만 체포해 구속했다면, 내란죄로 판단할 수 있을지 불명확해진다"며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어려운 회색 지대를 만들어 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양형 판단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재판부가 '물리력 행사 자제'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한 데 대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피고인의 선의가 아니라 일부 군인들의 명령 거부 등 자발적 저항이 저지의 핵심"이었다고 강조했다. '초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역시 역사적 맥락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판결문과 발표문 사이의 내용 차이도 문제로 짚으며 1심 판결문을 전체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단죄가 되는 데까지) 사법 판단만으로는 모자라다"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내는 것과 함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재발방지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 등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적 판단은 출발점일 뿐,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진정한 청산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닷새 만인 전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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