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전국 첫 '청소년 교통안전구역' 시행한다

등록 2026/02/25 12:41:36

[제주=뉴시스] 오광조 제주도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이 24일 오후 제주 한림고에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6.02.25.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우선 등하굣길 혼잡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버스정류소를 확장하고 통학 차량 전용 승하차 구역을 별도로 마련한다.

기존에 보행 공간이 없어 위험했던 학교 정문 구조는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과속방지턱 설치와 무단횡단 방호울타리 보강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청소년 교통안전구역 사업은 지난 2024년 2월께 오영훈 제주지사가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의 열악한 통학 환경 목소리를 청취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제주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 온 끝에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추진됐다.

도자치경찰은 이달 24일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주민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 구체적 개선안을 확정했다.

오광조 도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청소년 보행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전국 첫 시도"라며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 중고등학교로 확대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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