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내달 3일부터 성본산단 도로 등 CCTV '주정차 단속'

등록 2026/02/25 11:27:44

[음성=뉴시스] (왼쪽부터)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도로 일원과 금왕읍 자이센트럴시티아파트 인근 도로 일원. (자료=음성군 제공)

[음성=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다음 달 3일부터 신규 구역에 고정식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단속 구간은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도로 일원과 금왕읍 자이센트럴시티아파트 인근 도로 일원 등 2곳이다.

군은 다음 달 2일까지 신규 단속 구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장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계도 기간 중에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는 기존과 같이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신규 단속구간은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 차량과 보행자 교행의 어려움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로 정했다"며 "군민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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