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유재산심의회 열고 취득 9건·처분 1건 등 의결

등록 2026/02/25 15:00:29

전략산업 거점·체육관·추모공원 조성 추진

(사진=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이현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과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시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 전반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공유재산 취득 9건, 처분 1건, 임대료 감면 1건, 용도변경·폐지 2건 등 총 13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건설기계 다각화 연구센터와 튜닝부품산업 스타트업 육성센터 조성 등 전략산업 거점 구축, 백산면 다목적 체육관 조성, 공설추모공원 조성, 농생명 영농실 구축 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안도 확정해 지역 경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서 부시장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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