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명부' 등 기록물 174만건, 비공개→공개 전환

등록 2026/02/25 12:00:00

행안부 기록물 공개율 66.9%→68.3% 상승

[서울=뉴시스] 강제동원 명부인 '4-3 남양농업이민명부'. 남양군도(미크로네시아)행 가족, 호주(또는 세대주)의 본적, 주소, 직업, 가족관계, 성명, 연령과 함께 성격, 교육, 자산 등에 대한 신원조사 정보가 담겨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6.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강제동원 명부 등 기록물 174만여건을 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개로 전환한 주요 기록물은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 분쟁조정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록물 공개율은 기존 66.9%에서 68.3%로 1.4%포인트(p) 상승했다.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국방부에서 생산(1953~1954년)한 지금의 국립서울현충원 후보지 선정, 예산, 시설 공사 등 건립 관련 기록 48건이다.

'국군묘지설치 경과보고'에는 1951년부터 경주, 대전, 대구, 안양, 서울 일대를 분석해 서울 우이동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했다가 동작동으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대통령 각하의 국군묘지 현장사찰 앙청에 관한 건'에는 6·25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안장하는 일의 시급함과 부지 매입, 이주비 지원, 공사비 등 건립 예산이 부족했던 전쟁 직후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1991년 페놀 유출로 낙동강이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생산(1992~1993년)한 40건이다.

이 기록물에는 페놀 피해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및 자료 검토, 피해자가 주장하는 주요 쟁점 검토, 임산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결과 보고 등 분쟁조정 과정이 담겨 있다.

아울러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던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총독부 기록물도 일제강점기 학술 연구와 과거사 규명을 위해 공개한다.

강제동원 명부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남양행이민', 일본 육군성이 생산한 '부로명표'(포로명부), 대한민국 재무부에서 생산한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금 지급결정 대장 등 기록물 1만6009건이다.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판결문, 형사 사건부 등 민·형사 소송에 관한 행형 기록물과 학교의 생활기록부, 학적부 등 학무 기록물 1만9786건이다. 2022년부터 매년 90세가 넘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 공개하고 있다.

국군묘지 설치 및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원문을 볼 수 있다. 나머지 기록물은 목록을 검색하거나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주요 정책·제도·사건 등 기록물을 적극 발굴해 미리 공개함으로써 국가 기록 정보가 국민 가까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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