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진료실서 원격의료 가능해지나…복지부, 규칙 개정
등록 2026/02/25 09:38:37
수정 2026/02/25 10:00:23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는 '원격진료실'을 갖춰야만 원격의료 가능
인터넷PC 설치 '일반진료실'도 가능하도록 개정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한 남성이 ICT 화상 장비를 활용해 의료진으로부터 원격협진 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6.0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부가 인터넷 PC가 설치된 일반진료실에서도 원격 의료가 가능하도록 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원격진료실이라는 법률적 제한을 줄여 원격 의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의료법령 제34조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 할 때는 원격 진료실을 갖춰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원격 의료를 행하려는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규칙 개정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올해 4월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이나 우편·팩스를 통해 제출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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