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청년 신규채용 2.5만명…6년 만에 '최대'
등록 2026/02/25 12:30:00
수정 2026/02/25 13:06:25
노동부, 청년고용촉진특별위 개최…'3%' 고용 의무 이행 심의
의무 적용 공공부문 462곳 중 391곳 이행…전년比 1.3%p 증가
노사발전재단·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의무 미이행…명단공개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2025.07.01. (자료=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청년 2만5435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이날 심의된 이행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 적용기관 462개소 중 391개소(84.6%)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83.3%) 대비 1.3%포인트(P) 증가했다.
이들 기관이 신규 채용한 청년은 총 2만5435명이었다. 2019년 2만8689명 이후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이다.
다만 71개소는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경영효율화 등으로 인해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비롯해 국립생태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경영평가 반영 요청과 결과 국회 제출 등을 통해 의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고용 이행계획 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비중 상향을 검토하는 등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고용 의무이행을 면밀히 점검해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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