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임박…'수혜주 찾기' 분주
등록 2026/02/25 09:32:26
수정 2026/02/25 09:54:24
오늘 오후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전망
지주사·증권·보험 등 주가 변동성 확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02.2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세 번째 상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했다. 상장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수혜주 찾기에 나서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진 모습이다.
25일 정치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전날 국민의힘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종결 동의를 제출하면서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회사는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했다.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단,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운영,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자사주 소각 법안에 따른 기업들의 주식 소각 확대로 코스피 주식 수 증가율은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정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을 무조건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주의 처리 방향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수혜주 찾기가 한창이다. 다만, 기대감이 선반영된 종목들의 경우 차익실현 등에 따른 변동성이 커진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종목 중 전체 주식 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이 20%가 넘는 종목으로는 신영증권(자사주 비율 53.1%), SNT다이내믹스(32.7%), 대웅(29.7%), 한샘(29.5%), 롯데지주(27.5%), 미래에셋생명(26.3%), SK(24.8%), 대신증권(24.3%), 미래에셋증권(23.1%) 등이 있다.
KCC(17.2%), 두산(16.2%), DB손해보험(14.6%), 오뚜기(14.2%), 영원무역홀딩스(14.0%), LS(13.7%), 한화생명(13.5%), 금호석유화학(13.4%) 등도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이다.
일찌감치 3차 상법 개정 수혜주로 꼽혔던 증권 업종과 금융지주, 보험 종목들의 경우 최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됐다.
전날 삼성생명(-3.45%)·한화생명(-10.89%)·미래에셋생명(-6.27%) 등 보험주와 신영증권(-6.86%)·NH투자증권(-5.08%)·유진투자증권(-3.92%)·한화투자증권(-3.12%)·키움증권(-2.97%) 등 증권주 등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KB금융(-1.19%)·신한지주(-0.88%)·하나금융지주(-2.32%)·우리금융지주(-2.98%) 등 금융지주사도 주가가 내렸다.
이들 종목은 최근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으나, 전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변동성이 커졌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신규 매입 없는 보유 자사주 소각은 주주환원이 아닌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한 만큼 실적이나 자본정책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이슈가 주가 상승을 얼마나 정당화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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