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서 가결
등록 2026/02/24 15:57:16
수정 2026/02/24 16:46:01
재석 263명 중 164명 찬성…강선우 "1억, 정치생명 걸 가치 없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우지은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296명 중 263명 출석에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모처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강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 체포동의안 찬반 표결 여부를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양당 독식 체제의 폐해로 규정하는 조국혁신당은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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