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개 분야 '안보관세' 검토"…中 "공급망 차질 가중"

등록 2026/02/24 16:00:32

배터리·전력망·통신장비 등 포함

中 전문가 "WTO 원칙 위반…가격 변동 심화"

[워싱턴=AP/뉴시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6개 산업 분야에 대해 이른바 '국가안보'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우려하고 나섰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02.24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6개 산업 분야에 대해 이른바 '국가안보'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우려하고 나섰다.

24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자국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관세 부과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생산망에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2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6개 산업 분야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상 산업은 대형 배터리, 주철 및 철제 연결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제품, 전력망, 통신 장비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기존 법적 수단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해왔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 부과 검토 대상 산업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보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상무부가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관세율과 적용 기간에 별도의 법적 상한은 없지만, 상무부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

중국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저우미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이번 계획은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체계를 재구축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준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저우 연구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무역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경제 경쟁을 국가안보 문제로 포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관세 부과 계획은 가격 변동성을 키우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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