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1년 낮추는 게 압도적 의견…두달 후 결정"
등록 2026/02/24 11:18:04
성평등부에 공론화 과정 지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두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공론화를 거쳐 두 달 후에는 결론을 내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서 "목표 시간을 정하고 결론을 내기로 하자"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촉법소년이) 만 13세가 되면 중학생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연령별 보호처분 대상자를 분석해 보면 13세도 14, 15세와 비슷한 15%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2세로 내려가면 약 5% 비중으로, 1살 차이에서 3배가량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 사건 관련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말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국민 공론화 장을 통해 전문가와 소년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담당자들, 또 보호관찰소에 계신 분들, 여러 전문직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러면 성평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보라"며 "우리가 시민의회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첫 출발로 이걸(촉법소년) 한번 두 달 안에 논의해 보자"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처분할 거냐는 법무부 소관이긴 한데,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성평등부 소관 같다"며 "집단토론, 숙의토론을 해서 그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좀 보고, 과학적 논쟁을 거쳐서 두 달 후에는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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